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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영화의 거리‘의 무법자 60대, 결국 철창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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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영화의 거리‘의 무법자 60대, 결국 철창 행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4.03.04 0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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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영화의 거리’ 상인들을 괴롭혀오던 6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원곤 부장판사)는 3일 변모씨(61)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전모씨(53)가 운영하던 상점(전주시 고사동)에서 “가게를 폭파시키겠다. 죽여버리겠다”며 전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또 오모씨(60·여)가 운영하는 식당(전주시 고사동)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모욕·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변씨는 같은 해 4월 29일 법정에서 전씨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변씨는 지난 2012년 11월 16일 오후,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시끄럽다”며 오씨에게 욕설을 하고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변씨는 전씨 등의 증언으로 법정 구속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나자마자 전씨 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 만이 아니다. 변씨는 2011년 1월 22일 오후 11시25분께 전주시청 광장에서 당시 천막농성 중인 버스파업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사실(무고)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상인 58명이 변씨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처음에는 단순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수사를 진행되면서 변씨가 전주 대표거리인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원성이 자자한 사람임을 확인했다”며 “실제로 변씨는 노숙을 하면서 상인들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거나 약점을 잡아 돈을 뜯는 등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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