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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태의원, 한복착용지원조례 무용지물 전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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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태의원, 한복착용지원조례 무용지물 전락 지적
  • 박종덕
  • 승인 2014.02.13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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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복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관련 조례가 구체적인 감면 규정이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제308회 임시회에서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백경태(무주·사진) 의원은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관련 업무보고 청취하는 자리에서 ‘전라북도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이 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조례는 지난 2009년 전통의복의 장려를 위해 한복 착용자를 대상으로 공공시설 관람료나 입장료를 감면토록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관람료나 입장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시한 반면, 구체적인 감면 비율이 없어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면을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해야 하지만 아직도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만 제정될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백 의원은 “집행부의 조례시행 의지가 의심된다”면서 “한복착용 활성화조차 뒷전인데 한문화창조거점 조성은 어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백 의원은 상설공연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당장 5월부터 전북예술회관에서 상설무대를 선보여야 하지만 아직도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칫 14억원을 투입하는 상설무대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백 의원은 “아직도 단원선발과 공연장소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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