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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감시 이렇게 허술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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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감시 이렇게 허술해서야
  • 전민일보
  • 승인 2014.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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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의 환경감시업무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오염물질 배출이 공장이나 축사 등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단속은 느슨하거나‘봐주기’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3월에 신설된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이 2013년 한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많은 업소가 환경법을 위반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당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위반율이다. 총 668개 업소가 점검 대상이었는데, 무려 126개소가 환경법을 위반해 위반율이 18.9%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11월 도내 각 지자체가 벌인 환경감시 적발률 4.5%의 4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만큼 새만금환경청의 그것과 지자체의 적발률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긴데, 이는 새만금환경청의 단속이 강하게 했거나, 아니면 지자체의 단속이 상대적으로 허술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업무의 경우 주민생활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만금환경청과 지자체의 적발률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다. 즉 철저하고 추상열일같은 환경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자체의 감시도 그 미덕에 충실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새만금환경청의 감시팀이 점검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지도 위주로 처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적발률이 20%를 육박했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위반이 심각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반면 지자체의 단속은 새만금환경청의 점검을 무색케만들 정도로 적발률이 낮다. 이는 단속이 형식적이었거나, ‘봐주기’식의 단속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편익 제고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홍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경제적 풍요가 강화된다고 해도,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와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다.

 

이번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적발 현황을 계기로, 도내 지자체의 환경업무 추진이 주민생활의 쾌적함에 초점을 맞춰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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