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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손과 발을 묶어서라도 행동통제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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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손과 발을 묶어서라도 행동통제가 필요할까?
  • 전민일보
  • 승인 2014.01.16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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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몇 년 전 전북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장애인거주시설 안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사람을 수년에 걸쳐 개 줄에 묶고, 방치해두었는데 판결이 고작 시설 원장과 간병인들에게 각 벌금 70만원과 20만원이었다.

 

 사건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해가 심하고, 거주인간 폭력 등의 행동통제를 목적으로 4명의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손과 발을 강제로 묶어 두는 등 학대를 자행한 사건이다.

해당시설은 기독교 시설이고, 시설장은 목사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에서 장애가 심하고,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며 강제 강박, 학대를 자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자격이 없는 기관인 것이다.

 더욱이 2009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도 진행되었고, 시설폐쇄를 권고하기도 하였지만, 해당시설은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도 필자의 기억에 선명하다. 언론보도를 통해 학대 혐의가 드러난 후 해당시설에 몇 차례 찾아가 상황을 파악하였고, 원장과 면담도 진행했었다. 하지만 원장과 시설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돌본다는 장애인들의 장애 정도가 심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바빴다. 장애를 가진 이들의 행동이 통제하기 어렵고, 한 두 명이 아닌 수십 명의 장애를 가진 이들이 한정된 공간에 수용되어 생활하는 곳에서의 관리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 당시 지역사회 안에서는 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행동통제를 목적으로 한 강제 강박에 대해 토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장애를 가진 이들의 기본적인 사람다운 권리, 자신들의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갖추기, 그러기 위해 지원해야 되는 제도와 주변 이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살펴볼 수 있었다.

 

 대법원 판결은 나왔고, 해당시설은 지금도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 완주군과 전라북도 역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실태조사에 있어 적극적인 의지를 표하고 있지 않다. 더 이상은 장애를 가진 이들이 시설 안에서의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인권침해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모두가 감시하고,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후원하는 시설이, 우리가 봉사하는 시설에서의 장애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지,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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