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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모 확대 부작용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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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모 확대 부작용 불보듯
  • 윤동길
  • 승인 2013.12.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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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 대도시 15곳 중 9곳이 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100만명 이상 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현실화 될 경우 수도권과 전북의 격차가 더 확대될 뿐만 아니라, 도내 지자체간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시의 기구와 기능을 다른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구상에 착수했다.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5개 시 지역이 추진해온 특례시 적용 요구와 맞물려 정부 차원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지역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인구 50만명·100만명 이상의 시 지역에게 도시계획과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을 인구수에 차등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강조했다.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이들 대도시에 이관하는데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재정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역은 전주시(65만명)가 유일한 상황이고, 전주시 다음으로 큰 익산시(30만명)와 군산시(28만명) 의 경우 30만명 안팎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의 일반 시 지역은 수원과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용인, 화성, 남양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 등 15곳에 이르고 있다.


이중 수도권(수원·성남·고양·부천·안산·안양·용인·화성·남양주) 지역이 9곳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실상 수도권 지역의 규모와 권한만 키우는 결과가 예상된다.


또 경기도 시 지역 중 인구 40만 이상의 중형 도시가 경기도에만 파주(40만), 시흥(39만), 평택(44만), 의정부(43만) 등 4곳으로 향후 특례 적용지역이 더 늘어나게 된다.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당장 전주시로 인구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동부권 6개 시군의 인구유출과 낙후도가 심각한 전북의 현주소를 감안할 때, 대도시를 특별법 제정은 지역 내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들 대도시 지역에 도(道)의 기능과 권한이 이관되고, 향후 재정지원도 확충될 경우 광역적 기능이 약화돼, 지역 내 균형개발이 약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18개 분야, 42개 사무와 7개 법률 27개 사무를 행정특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재정보전금도 다른 시군 보다 20% 많이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간 통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보다는 대도시에 특례를 집중시키는 것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 등 이관에 이어, 장기적으로 재원지원도 예상된다”면서 “수도권 규모확대 부작용은 물론 광역기능 약화로 전북 같은 농촌지역은 시군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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