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정모 전 경찰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정씨가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살인과 시체유기, 범행은폐를 한데다, 유족과 합의도 못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죄송하고 잘못을 빈다”며 “가족에게 미안하고,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범행에 대해서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인근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녀 이모(40)씨의 목을 졸라 살해, 회현면 폐양어장 부근에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났다가 충남 논산에서 사건발생 10일 만에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한편, 정씨에 대한 1심 법원 선고는 내달 8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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