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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성범죄 교원 징계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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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성범죄 교원 징계 관대
  • 김병진
  • 승인 2013.07.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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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4년간 22건 발생 중 해임, 파면 45% 불과 ..나머지 정직, 감봉 처벌 받고 여전히 교단

전북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징계로 교직을 떠난 이들은 10명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에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전국 교사 성범죄 현황 자료를 청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북에선 최근 4년동안 22건의 교원 성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경기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이 20건, 강원이 15건, 전남 14건, 부산 10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 교원 성범죄 발생이후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해임(공직에서 배제, 경제적 불이익 없음)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1~3개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보수의 2/3를 감함)과 감봉(1~3개월 보수의 1/3을 감함)이 각각 5건, 견책(전과에 대하여 훈계) 2건, 파면 1건 등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5건, 지난해 11건, 올해도 지금까지 3건(성희롱, 학생성추행, 불륜)이나 발생해 교육청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징계’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더 큰 문제는 성범죄에도 불구하고 해임이나 파면으로 교직을 떠난 경우는 10건(4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1년 2월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동성추행 등으로 파면 조치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완주 모 초등학교 유모 교장은 그해 2월 태국 교원연수 중 숙소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승한 B(53)교사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는데 그쳤다. 견책 처분을 받은 2건 역시 한 사람에 의한 교사 성희롱 이었지만 단순 훈계 조치에 불과했다.


또 엄연한 성범죄에 속하는 교원간의 간통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관용의 원칙에서 관대한 실정이다.


학교 관사에서 여교사와 간통을 저지른 무주 모 교장에 대해서도 경징계(감봉 3개월)가 의결됐으며, 교감 및 교사 2명의 간통사건에 있어서도 교감(정직)을 제외한 교사 2명은 경징계 조치됐다.


이와 관련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특히 교사가 가해자로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 감봉이나 정직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범죄의 경중을 따져야겠지만, 학교이니만큼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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