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군으로 이양돼 개발사업 추진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와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도입 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늘 공포돼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 신청,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결정하게 돼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기간도 3~6개월 이상 줄어든다.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했다.
현재 도시주변에서 공장, 창고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해 기반시설 부족, 환경·경관 저해 등의 난개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해 기반시설, 건물 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는 이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대신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40%→50%, 100%→125%로 완화 적용한다.
재해취약지역은 방재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상습침수·산사태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지자체가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 등을 통해 재해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방재지구 내 건축물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차단막,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