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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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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대폭 손질
  • 신성용
  • 승인 2013.06.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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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담보대출시 고객이 부담하던 설정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약관이 대폭 개정된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7개 표준약관(약정서) 15개 조항을 개정, 오는 71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지상권 설정 관련 주된 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개선된다.

현행 여신 담보물에 대한 지상권 설정시 지상권설정계약서상 비용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저당권 설정비용과 동일하게 주된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해 고객 부담의 건당 180원 상당의 지상권 설정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여금고약관 등에 고객이 약정기한 전에 대여금고 이용계약 등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저축은행이 미리 수취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돼 있는 것을 이용계약 중도해지시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저축은행이 반환하도록 했다.

대여금고약관에 약정기한 만료후 장기 계약 미갱신 등의 경우 저축은행이 대여금고 입고품 등을 임의처분하거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도 입고품 처분에 앞서 등기우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계약 해지사유도 저축은행이 대여금고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 등이 있을 때등으로 구체화시켰다.

여신거래시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 등 여신거래의 주요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예금거래 사항을 고객에게 통보할 때 의사표시의 일방적인 도달 간주 조항을 삭제해 고객의 통지수령권 및 예금의 비밀보장을 강화했다.

고객이 변경사항을 신고할 때 전화·팩스·기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 누락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삭제, 소비자의 불이익을 해소했다.

약관 변경시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는 고객도 약관변경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1개월간 게시하고 약관변경에 대한 이의제기 및 계약해지권, 약관교부청구권 등 고객의 권리에 대해서도 약관에 명시, 고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쳤다.

저축은행과 고객간 소송시 저축은행 소재지 지방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함에 따라 고객에게 소제기 또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해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어 당사자 형평에 맞게 관할법원에 고객의 주소지 법원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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