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이 학생인권조례 가결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교권도 추락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원안에는 집회의 자유나 성적 지향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여러 안건을 조례에 반영시킴으로서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며 “학생인권옹호담당관의 활동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전라북도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심리조차도 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통과 시킨 것은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이 직무유기 했으므로 반드시 재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학생들의 인권신장의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학교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의 폐지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쓰여야 할 교육예산이 특정 조직의 운영을 위해 선심성으로 쓰여질 우려가 있는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대 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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