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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전통주업체 품질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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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전통주업체 품질관리 지원
  • 신성용
  • 승인 2013.06.0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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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과 위생수준을 개선하도록 지원에 나선다.

4일 농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통주 업체를 대상으로 전통주의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통주 품질관리 지원사업을 이 달부터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주 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제조시설이 노후화되고 사업주가 고령화돼 전통주의 품질과 위생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주류업체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이 적용돼 식품제조·가공업에 따른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적용도록 돼 있어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생·안전수준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품질관리 지원사업은 영세한 전통주 업체에 관련 전문지원기관이 지속적으로 방문해 주질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주 업체의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는 품질관리, 위생관리, 가공기술, 공정개선 등 업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기관을 통해 1:1 맞춤형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지원 대상 업체는 25개소로서 각 지자체에서 경영실태, 개선의지,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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