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 달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 해외계좌 신고를 1일부터 7월 1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2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이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10%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법인 대표자 포함)의 명단공개제도가 시행된다.
미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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