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위기 몰린 이상직 의원(50·전주완산을)의 운명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결정 나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30일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이 지난 29일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해 고문직을 수락하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10일 중학교 동창의 개인 사무실에 들러 지지를 호소하고, 이 사무실에 비선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와 선거 운동원에게 취업 약속하고(이익이제공약속),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이 의원이 중학교 동창의 개인 사무실에 들러 지지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유죄(벌금 90만원)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중학교 동창 사무실에 비선조직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와 회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직무상 지위이용 선거운동)를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었다.
1심과 2심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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