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공포
공사중단의 방치된 건축물에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돼 오늘자로 공포된다.
이번에 공포하는 ‘특별법’은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도를 새로이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판단기준은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착공후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정했다.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가 되는 공사중단 건축물은 행정조치를 강화해 철거명령시 건축허가 취소도 함께 이뤄진다.
시·도지사가 직접 토지·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 취득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 시행이 가능하게 된다.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와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도 담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국에 산재한 약 860여개 동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지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불편 등 위해요소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1년 후인 2014년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