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를 받던 특수절도 피의자가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오후 3시께 절도 피의자 이대우(46)씨가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의 눈을 피해 달아났다. 당시 이씨는 “담배를 태우고 싶다”고 요구해 수사관과 함께 청사 밖으로 나간 뒤,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경력 200여명과 헬기 1대를 투입해 인근 지역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오후 9시 현재). 또 수배전단지를 배포, 공개수배에 나섰으며, 광주청과 전남청, 경남청 등에도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씨는 키 170㎝가량에 몸무게 80㎏이며 도주할 당시 검은색 트레이닝복, 슬리퍼, 검정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달아난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남원시 금동의 한 농가에 들어가 금품 2000여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교도소 동기인 김모(46)씨와 함께 구속됐으며, 16일 검찰에 인계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충남, 경북, 경기 등 전국을 돌며 150여회에 걸쳐 6억7000만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전과 12범으로, 약 7년 전 강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경찰관을 찔러 부상을 입힌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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