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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시민사법위원, 릴레이 법원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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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시민사법위원, 릴레이 법원 체험
  • 임충식
  • 승인 2013.05.20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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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시민의 소통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전주지법 시민사법위원회가 법원업무 체험에 나선다.


17일 전주지법은 지난 15일부터 시민사법위원들이 ‘명예법관‘과 ’명예민원실장‘을 통해 법원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5일 전영천 위원(고창군청 유도감독)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 1형사부(박원규 부장판사) 명예법관으로 참석, 재판부의 재판 진행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또 오후에는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나서 법원을 찾은 시민들의 민원업무를 도왔다.


전영천 위원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재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비록 단편적이고 짧은 체험이었지만, 재판부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체험을 바탕으로 법원과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데 작은 역할이지만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법원체험에는 총 10명의 시민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며, 오는 6월 12일까지 이어진다.  사법위원들은 체험을 마친 뒤 설문지를 작성하며, 법원은 작성된 설문지 내용을 사법행정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시민사법위원들이 명예법관과 명예민원실장을 체험해 봄으로써 법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시민사법위원들이 법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법원의 신뢰성 제고’라는 본연의 임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해 8월, 사법부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사회 각 분야 대표 12명과 법원관계자 4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시민사법위원회’를 결성했다. 시민사법위원회는 현재 재판사무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실무개선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재판진행방식이나 법관의 언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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