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대부분인 대부업체 채무자들이 국민행복기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민행복기금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6일 자산관리공사와 금융위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대부업체가 태반이어서 대부분의 대부업체 채무자들이 국민행복기금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대부업체도들이 협의 과정에서 지원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어 대부분 대부업체 채무자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전국 4000여곳의 금융관련 기관 및 회사와 협약을 맺고 있지만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가 수 백곳에 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자산관리공사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금융회사와는 협의 과정을 거쳐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대부업체 채무자의 국민행복기금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기금측과 대부업체의 협의 과정에서도 주도권은 대부업체가 가지게 돼 대부업체가 거부할 경우 대부업체 채무자는 행복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채무자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해 연리 25% 이상의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로 누구보다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어서 국민행복기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복기금 정책 추진기관인 금융위원회와 수행기관 캠코측은 원론적인 입장만 늘어놓을 뿐 대안 마련은 뒷전이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의 관계자는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와는 협의과정을 거쳐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업체가 원치 않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캠코 관계자는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답이 없다”며 “정부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