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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청렴정책’ 외치더니…횡령에 성추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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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청렴정책’ 외치더니…횡령에 성추행까지
  • 윤가빈
  • 승인 2013.03.22 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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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김 교육감 입장 표명 요구 잇따라

성추행 혐의로 전북도교육청 감사과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공금횡령 등의 사건이 불거지면서 청렴행정을 강조한 전북도교육청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나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이후 청렴 정책을 강조해 감사과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비위사실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세웠지만 감사과 내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계 안팎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20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도교육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 장수 모 초등학교 전 행정실장인 B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 커피숍에서 B씨를 3차례 정도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감사 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A씨가 제3의 장소에서 B씨를 만난 것도 적법하지 않고, 2인1조가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조사를 진행한 점이다.


도교육청 감사과는 “B씨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밖에서 만났다”며 “인력 등의 문제로 혼자 만난 것이 빌미가 됐다”고 밝혔다.


당시 B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통장에서 임의로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청 등의 절차를 걸쳐 지난 2월 최종 해임됐다.


또한 타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의 남편 역시 3200만원의 횡령 건이 적발돼 중징계 요구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부부의 거래내역 조사 중 추가적인 돈의 유입이 있었던 점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교육계에서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전북도교육감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은 “김승환 교육감은 소통을 중시한 진보교육감이라는 기대에 과연 부응하고 있느냐”며 “전북도교육청은 수수방관 하고 있다가 사건이 터져서야 대책 수습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지도교육의 실효성과 감사과의 청렴교육이 진정성이 있는지 스스로 묻고 깊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번 사태로 인해 직원들 관리에 얼마나 허점이 많았는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성희롱 진정이 악의적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청렴하고 원칙을 지켜야 하는 감사과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의 진심어린 사과와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전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박용성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하고 부교육감에 질의해 일정 부분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감사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만큼 교육감이 당연히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원들과 상의 후 의회차원에서도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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