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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주차장이 대피소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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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주차장이 대피소였어?…
  • 윤동길
  • 승인 2013.03.21 0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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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대피시설 지정여부도 몰라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비상대피소였어요?”


연일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비상대피소 대부분이 민간건물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 등 유사시 시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내 814곳이 비상대피소로 지정됐다.

 
이중 정부관리 지정시설은 10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04곳은 주민자치센터와 민간고층 건물 지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민간.공공 지하공간이다.

 
이렇다보니 수치상 인구대비 비상대피시설 면적은 초과한 상태지만 비상급수시설이나 환기, 통신, 밀폐시설 등 대피소 본연의 기능을 갖춘 곳은 극히 일부여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에서 핵과 화생방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1등급 시설은 전북도청 지하벙커가 유일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3.4등급으로 별다른 시설이 없는 지하공간이 대피소로 지정된 상태다.

 
특히 도내 814곳의 비상대피소의 식수 등의 각종시설과 면적 등에 따른 등급별 구분도 이뤄지지 않아 유사시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가 요원한 실정이다.

 
대피소는 벽 두께와 면적, 위치 층수 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도 소방본부는 등급별 관리는 차치하더라도 구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관리가 허술하다보니,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피소의 존재조차 모르는 게 현실이다.

 
대피소로 지정된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이 운영책임자로 지정되고, 대피 유도원 1∼2명이 설정된 상황이지만 정작 본인이 유사시 시민을 대피해야 할 위치인지도 모른 경우도 허다하다.

 
대피시설 면적과 수용인원 산정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전주 중화산동 광진아파트의 경우 2310㎡ 규모를 대피시설로 지정한 가운데 대피가능 인원을 1인당 0.8㎡상 계산해 2800명으로 설정했지만 지하주차장 구조물과 자동차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1인당 대피면적이 0.8㎡(0.2평)은 사실상 성인남성 한명도 서있기 부족한 면적이다.

 

이는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과 기본적인 시설구비, 관리방안 등 총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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