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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3억 부가세환급 군 재정확충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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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3억 부가세환급 군 재정확충 ‘한몫’
  • 문홍철
  • 승인 2013.02.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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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3억2천만원을 남원세무서로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 군 재정확충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이번 군의 부가세 환급은 지난 2007년 1월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 납부된 공유재산 매출 부가가치세액 중 시설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군 재무과에서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일제점검을 통해 환급대상을 적극 발굴 신청했다.

또한 최대한 많은 금액의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각종 증빙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남원세무서 관계자와 현장 확인을 통해 국세청에 부가세 환급 관련 질의를 하는 등 효율적인 대응을 해왔다.

강완묵 군수는 “앞으로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자”며“환급금은 주민복지사업 등에 투자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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