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30명
전북도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30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지난 15일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 출국금지가 요청된 체납자들은 재산은닉 및 해외도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오는 7월 24일까지 6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이번에 출국금지 대상 30명 중 28명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체납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을 뿐더러, 일체의 소명도 없어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됐다.
특히 익산에 사는 A모씨는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세 등 130건, 6500만원의 체납한 상태이지만 본인과 자녀들은 총 8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B모씨도 재산세 등 6800만원을 체납했지만 지난 2008년 이후 본인과 배우자가 총 31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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