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준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쌀 ‘등급표시’가 단순화되고 품질표시 의무사항이었던 ‘단백질함량’도 생산자 임의표시 형식의 권장사항으로 바뀐다.
15일 농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년여간 시행해 온 ‘쌀 등급 및 품질 의무표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월말 입법예고 후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 11월부터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우리쌀 품질경쟁력 향상을 이유로 이전에 권장표시사항이었던 등급을 의무표시로 전환하고 등급구분도 ‘특·상·보통’ 3단계에서 ‘1~5등급, 미검사’로 세분화했다.
우리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기 위해 밥맛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 함량’을 의무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함량에 따라 ‘수(6% 이하)’ ‘우(6.1~7%)’ ‘미(7.1% 이상)’ 등의 표시나 ‘미검사’ 표시를 쌀 포장재에 하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등급 세분화 및 단백질 함량 의무표시는 산지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지나친 등급 세분화로 1등급 이하는 질이 떨어지는 쌀로 오인되는 문제가 있는데다 출하 전 철저하게 등급별 구분기준에 맞춰 표시를 했어도 유통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품질변화가 일어나 표시위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단백질 함량표시도 등급과 마찬가지로 쌀 유통중 함량 오차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특히 수확기에 한꺼번에 출하되는 벼를 단백질 함량 구분 기준에 맞춰 별도로 구획을 나눠 보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