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7:08 (금)
영유아 무상보육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될까
상태바
영유아 무상보육법 개정안 임시국회 처리될까
  • 윤동길
  • 승인 2013.01.15 0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574억 재정지출 절감 효과 발생

국비보조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될 예정이어서 전북 등 전국 지자체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면서 올해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지방재정 부담 완화책을 내놨지만 오는 2014년부터 항구적 대책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14일 전북도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대선 정국 속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비의 국비보조 비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상향조정 하는 담고 있어 보육정책 확대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의 숙원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2월로 예정된 19대 임시 국회에서 정치권에 재추진을 요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 부담은 1조7000억원 가량 줄어들지만 정부 부담은 1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개정안 처리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도 18대 대선이후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강한 의지가 없어 2월 임시국회 통과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가 전 계층 대상으로 무상보육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를 분석한 결과, 현행대로 국비와 지방비를 5대5 매칭대로 추진될 경우 총 3078억원(국비 1581억원, 도비 781억원, 시군비 7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도와 시군이 보육비로 부담해야 할 재원만 1547억원에 이른다.

 
그나마 정부가 전체 지방비 부담액 7202억원 중 5607억원을 올해에 한해서 추가 지원하기로 해 전북의 부담액은 80억원 정도로 줄었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해 내년에도 보육대란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으로 영유아 보육법 개정의 조기 국회 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국비보조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북지역은 국비가 574억원 늘어나면서 도비 270억원과 시군비 304억원의 재정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체적으로 574억원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각종 복지정책이 확대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비 지방부담액 574억원 절감효과는 지방재정 운용에 그나마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북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를 강화해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처럼 국비와 지방비 간 매칭 비율이 5대 5인 상황에서는 향후 복지수요를 고려할 때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는 땜질처방으로 지방부담이 완화됐지만 내년도 사업에 대한 대책이 없어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