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조업, 불법어구 적재 불법어업 기승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실시한 연말연시 해상범죄 집중단속에서 총 27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불법어구를 적재한 불법어업 행위가 9건(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급금만 받고 도주하는 선급금 사기 행위가 8건(8명)으로 뒤를 이었다.
실례로 지난해 말 비응항에 정박 중인 어선 A호 선장 김모(55)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소속 선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선원을 구하려는 선주로 하여금 근로계약만 체결한 뒤 선급금 1000여만원을 받고 도주한 선원 김모(47)씨 등이 검거됐다.
해경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경찰력 200명과 경비함정 5척을 동원해 대대적 해·육상 입체 단속활동을 벌였으며, 현장민원과 다양한 첩보를 수집해 올해 수사 활동 계획에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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