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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장치 장착차량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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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장치 장착차량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 신성용
  • 승인 2012.12.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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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시고기록 공개가 의무화된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과 사고기록장치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정비이력 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공포,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로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된 사고기록장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를 장착할 경우 장착기준에 따라 장착토록 하고 소비자에게 장착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소유자 등이 사고기록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제작사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장착기준 마련 및 제작사의 장착기준에의 적합여부 시험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해 시행을 공포 후 3년으로 했다.

자동차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정비, 해체·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진 주요 내용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고이력뿐만 아니라 정비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해지고 전손·침수차량 여부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고자동차의 허위 성능·상태 점검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에어백 등 주요 장치의 불법 조작 사례 근절은 물론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주기가 달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검사·점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장점을 살려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로 통합한다.

정기점검의 폐지는 정기검사 항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간의 필요성을 감안해 1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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