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 중인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사업이 대상자 제안 등으로 수혜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례물품 대여를 담당하는 거점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는 등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사업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혜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명의 수혜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독거노인의 장례지원서비스를 시작했다. 전국적인 독거노인 증가와 함께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 역시 동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례절차 지원을 통해 무연고 독거노인사망자에 대한 존엄성과 품격 유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는 6만여명 독거노인이 거주해 사업 시행의 필요한 시점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사업취지가 무색하게 지원 대상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안하면서 수혜자가 없는 사업 시행으로 변화되고 있다. 도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1만675명으로 전체 독거노인에 17.7% 만이 대상자가 되고 있다.
대상 노인들 역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로 별도의 지원이 마련돼 있다. 정부 사업의 대상자에게 대다수 해당되지 않고 있다.
실제 전주 완산구청에서는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정부 장례지원서비스 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들로 정부의 정해 놓은 별도의 지원을 받은 것이다. 독거노인 장례서비스 사업의 현실적인 사업 수행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서투른 면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장례물품 보관과 대여를 담당하게 될 거점 수행기관을 보건복지부가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지정해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자가 발생해도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일부에서는 정부가 생색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 한 공무원은 “무연고 노인 사망자에게 장례절차 비용으로 4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수혜 대상자가 거의 없을 것”며 “한해 얼마나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