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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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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 김승찬
  • 승인 2012.09.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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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4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임채록)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5일부터 29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추석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를 고려, 2단계로 나눠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1단계로 5일부터 16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등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전개한다.


2단계는 17일부터 29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중점 단속한다.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식별 능력이 우수한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을 중점을 둘 방침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품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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