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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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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승찬
  • 승인 2012.08.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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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 제출과 전자적 대금 지급 고지가 의무화되는 등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보호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강제로 구매안전서비스를 가입하게 됐으며 사기 등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사후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시스템도 마련됐다.

 

통신판매업자의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도 강화됐다. 공정위는 중대한 기준에 따라서만 처분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강화해 위반횟수에 따라 1~4차까지 영업정지 기간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련 사업자의 신원확인과 결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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