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와 업무시설 등은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17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 따르면 이처럼 건축물의 유지·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3월14일~4월3일까지 입법예고했던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미비해 행정력 부족 등으로 점검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점검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인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및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 점검자)이 수행하도록 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으로 대지의 안전 및 조경,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36개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건축물의 안전 강화방안, 에너지절감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도 제시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토록 하고 지자체장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사고방지 등을 통해 관리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 친환경·에너지 성능 등도 함께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번 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