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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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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한다
  • 천희철
  • 승인 2012.05.21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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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일부터 영치 시행 -

 

남원시 교통과 에서 6월 1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이상, 60일이상 체납한 경우로 책임보험지연, 검사지연, 관리법위반, 주정차위반 등 관련된 과태료가 그 대상이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시 영치번호판을 돌려 준다.
남원시는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 5월30일까지 과태료를 납부 하도록 안내 한 후  6월 1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며 주요 도로변, 아파트, 밀집상가 주변지역 등을 영상시스템(과태료 미납차량 확인)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 확인 후 본격적으로 번호판을 영치 할 계획이다.
이번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대상자는 134명이며 과태료 금액은 58,127천원이다.
한편 남원시는 체납 과태료징수를 위해 교통관련 과태료 징수팀을 편성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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