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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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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 한훈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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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점 단속에 나선다.


지난달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과 전주세무서,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도 차원의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5월말까지 전화.인터넷.방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받아 금감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리금리 대부와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 한다.


특히 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도청 민원실에 설치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 1대 1 맞춤형 정밀상담 및 금융지원 등을 제공한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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