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기초생활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지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본 조사는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해 복지급여 실태를 점검해 부당한 수급권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고 부정수급 사례발견 시 법적조치 및 급여관리 자를 교체하고 읍 면 동 현장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요구 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 앞서 23일 부시장 (김형만)주재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급여관리 실태 점검기간은 2. 28 ~ 3. 17까지 이며 점검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대 (3, 763가구)이며 조사방법은 1~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1. 2단계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한 뒤 무능력자를 선정하고 무능력자에 대해 다시 2차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한 뒤,
3차 조사에는 주민복지과 직원을 5개반 으로 편성하고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급여를 타인이 관리하는 수급자” 를 대상으로 상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이상이 없는 가구는 급여 관리자 지정 동의서를 작성해 관리를 하고 이상이 있는 가구는 급여 관리자를 재 지정해 관리 한다.
조사 중 수급자들에게 학대나 방임 노동착취 인권유린 등이 발견될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번조사는 사례관리 차원에서 일회성 조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조사 하고 분기별로 확인을 해 급여가 수급자들에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확인 및 사회복지 서비스행정에 활성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천 희 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