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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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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시행
  • 김진엽
  • 승인 2012.0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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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0만원씩 영세소상공인 100인에 10억원 지원

정읍시가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 등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을 위해 제정한 정읍시영세소상공인지원조례가 정읍시의회 제172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경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조례안이 전북도의 심사를 거쳐 이달 하순 공포되면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특별출연하며, 신용보증재단은 영세 소상공인 100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10억원을 특례보증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기업중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혹은 10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인 사업자로 신용등급이 6~10 등급에 한한다.

소상공인이 정읍시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지원신청하고, 정읍시는 보증재단에 추천하면 보증재단은 자체 심사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보증서를 발급하며, 사업자는 정읍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받아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 특례보증이 지원됨에 따라 정읍시 소상공인의 사업자금이 순환되고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창업, 일자리 창출이 한층 기대될 전망이다

한편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고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 영업시간제한 조례개정, 자금지원, 내 고장 상품애용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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