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사무소 신청 접수…이달부터 연중 상시 실시
정읍시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이웃돕기성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최저생활비 보조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저소득 차상위계층 생활안정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는 2월부터 연중상시 실시하며 소득ㆍ재산기준 적합자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월 5만원이상의 지원매칭금(자동이체)을 확인해 지급함으로써 부양의무자들의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재산은 금융재산 300만원미만,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중 보험재산은 산정 제외한다.
부양의무자는 소득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 300%미만이며, 재산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실시하며, 대상자 결정이 되면 1인가구 월 5만원부터 최고 4인가구 월 14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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