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5 18:29 (일)
정읍, 차상위계층 생활안정비 지원
상태바
정읍, 차상위계층 생활안정비 지원
  • 김진엽
  • 승인 2012.02.02 2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동사무소 신청 접수…이달부터 연중 상시 실시

정읍시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이웃돕기성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최저생활비 보조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저소득 차상위계층 생활안정비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는 2월부터 연중상시 실시하며 소득ㆍ재산기준 적합자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월 5만원이상의 지원매칭금(자동이체)을 확인해 지급함으로써 부양의무자들의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소득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재산은 금융재산 300만원미만,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중 보험재산은 산정 제외한다.

부양의무자는 소득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 300%미만이며, 재산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실시하며, 대상자 결정이 되면 1인가구 월 5만원부터 최고 4인가구 월 14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