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할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각 시·군별로 일제 조사가 추진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최종적으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과세 업무와 관련해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은 물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된다.
도 관계자는“조사기간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 협조가 있어야 공평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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