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병무청에서도 하게 됐다.
17일 병무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4월부터 병무직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 돼 단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는 범죄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병무직원이 맡게 된다.
앞서 검찰과 경찰에서 해오던 병역면탈 수사를 병무청에서 직접 하게 된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확보돼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과 감시 시스템이 보강된 만큼 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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