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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도시민 유치사업 전국 우수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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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도시민 유치사업 전국 우수군 선정
  • 손충호
  • 승인 2012.01.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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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도내 최초 귀농인 지원조례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지원 높은 평가

 

순창군이 지난해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주관한 도시민유치사업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돼 1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시민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대로 추진 여부 등 21개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순창군이 4위를 기록해 우수군으로 선정됐다.

  이는 순창군이 2007년부터 추진해온 귀농(귀촌)자 유치사업과 더불어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도시민 유치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5억원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도시민 유치관련 S/W 사업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도시민 유치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창군이 전북도내 최초로 지난 2007년 10월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평가됐다.

  귀농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은 빈집수리 및 신축시 최대 500만원, 이사비 100만원, 소득사업비의 50%(최대 5000만원) 지원, 현장실습비 1인 1개월 기준 96만원, 귀농학교 수강료 1인 1개월 기준 30만원, 하우스 및 특용작물 영농자재 지원 등이다.

  또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홈스테이 프로그램과 도시민 농촌체험활동 지원, 농업인 교육 우선참여, 홈페이지 구축지원, 예비귀농인 임시거처 지원, 예비 귀농자들의 길라잡이(성공, 실패담) 책자 발간, 귀농협의회 활성화 등 30여가지의 자체 주요사업도 펼친다.

  이와 함께 순창군에서는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1년이상 부모가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자녀 출산시, 첫째아와 둘째아에게 50만원의 출생축하금과 연 60만원의 장려금을, 셋째아 이상은 300만원의 출생축하금과 3년간 2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군민 무료 암검진, 노인 틀니 등 다양한 정책도 지원하고 있다.

  군 설태송 농정담당은 “실제로 2007년 이후 299농가 737명의 도시민이 귀농?귀촌해 살고 있으며, 지금도 귀농과 관련해 방문이나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귀농?귀촌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기 안정정착을 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도시민 유치사업에 최선을 다해 군의 최대목표인 인구증대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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