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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수사실무지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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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수사실무지침 교육 실시
  • 천희철
  • 승인 2012.01.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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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경찰서(서장 방춘원) 수사과는
 5일에서~6일. 양일간에 걸쳐 남원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한 개정 형소법 및 이를 구체화한 대통령령이 2012. 1. 1일 시행됨에 따라 방춘원 서장과 각 과장, 경찰서직원 및 지구대?파출소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실무지침 하달 및 대통령령 해설 등 교육을 실시하고 질의 및 응답을 통해 자유로운 토론을 벌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오왕기 수사지원팀장은 대통령령 제정?시행에 따른 경찰청 수사실무지침 17개항목에 대해 현장에 신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항목별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개정형소법 제196조 2항에 신설된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의 중요성 및 대통령령에 신설된 주요 항목에 대한 경찰청의 지침 준수를 강조했다.
  한편. 방춘원 남원경찰서장은 수사권조정의 원천은 결국 국민이므로 항상 공정하고 신속하며 청렴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자고 강조했다./남원=천 희 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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