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전주시청 잔디에 불을 붙인 민노총 간부 무죄
공공시설에 조성된 잔디밭에 불을 붙여 일반 성인의 손바닥 면적만큼 태웠다면 방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만 처벌할 수 없다.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실제로 전주시내버스파업 기간 중 1평도 되지 않는 넓이의 잔디를 태운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전주시청 노송광장 잔디를 불태운 혐의(일반물건 방화)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북고속지회 간부 정모씨(4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잔디에 불을 붙였고 이 같은 행동이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성립하는 죄로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실제로 피고인이 잔디에 붙인 불은 곧바로 꺼졌고, 불에 탄 잔디의 면적도 손바닥 정도의 크기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공공을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잔디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버스파업을 위해 설치됐던 컨테이너를 철거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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