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정식적인 매각절차가 끝나지 않은 축산시험장의 매각대금을 추경세입에 반영한 전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당초 도의회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사 중지까지 선선하면서 전형적인 의회경시 행태라고 비난했지만 3일 만에 입장을 번복,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에 위치한 축산시험장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올 연말까지 매각대금을 정리하면 소유권 이전 및 사업개시를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했다.
조건부 승인된 관리계획안은 14일 본회의에서 통과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행자위는 지난 10일 제281회 임시회 예산안 심의 당시 집행부가 조례를 무시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추경세입에 반영한 것은 더 이상 선례를 남길 수 없는 만큼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날 조건부 승인으로 명분을 잃게 됐다.
당초 행자위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취득과 처분은 균현을 맞춰야 하는데 처분만 있을뿐 취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도 ‘매각대금 정리’라는 단서를 달아 승인,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행장안전부의 상위법과 전북도 조례안이 상반된 가운데 집행부가 조례를 무시하고 추진한 것을 지적한 부분도 결국 상임위가 본회의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난이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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