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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층건물 추락 사고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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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층건물 추락 사고에 무방비
  • 전민일보
  • 승인 2011.04.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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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보유 안전매트 10층 이상 안전담보 못해
최근 발생한 투신사건으로 인해 고층건물에서의 추락 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오전 11시 25분께 전주시 평화동 S아파트 17층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임모씨(49·전직 목사)가 투신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조울증을 앓고 있던 임 씨는 이날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5시간 가량 대치했고, 결국 임 씨는 안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스스로 몸을 던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투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에 인명구조용 에어매트를 설치했지만 임 씨가 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점과 동떨어진 곳에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로 인해 당시 추락 사고에 대비한 정부당국의 안전조치가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설치된 인명구조용 에어매트는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4.5m, 7.5m, 높이가 3m인 제품이다.
하지만 이날 설치된 에어매트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높이는 30m 가량에 불과 했다.
층간 높이를 3m라고 가정할 경우 10층 높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임씨가 안전매트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게 소방관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단 2개밖에 설치되지 않은 에어매트 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5일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군 소방서를 비롯해 5개 군 단위 소방대가 보유하고 있는 인명구조용 안전매트 수는 총 18개.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전주 완산소방서가 총 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3개 군을 관할하는 무진장소방서가 3개, 덕진소방서와 남원소방서가 각각 2개씩을 보유하고 있다.
또 나머지 소방서와 군 지역 소방대가 각각 1개씩을 보유하고 있다.
소방서 당 안전매트 1개씩을 꼭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 모두 아파트 기준 10층 이하 높이에서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도내지역 10층 이상 아파트 590개(1251개 단지) 단지가 추락 사고에 무방비인 셈이다.
또 이는 41개의 10층 이상 고층 건물도 마찬가지.
사다리차나 굴절차 등의 장비로도 고층 사고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들 장비로는 최대 17층(52m) 높이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소방관계자는 “고층화되는 건물에 대한 화재나 추락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소방장비 보완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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