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고 있지만 죄질 불량하다"며 2년 6월 선고
같은 마을에 사는 6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지적장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황모(27·지적장애1급)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자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3시께 임실군 A(65)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지난 1월 14일에도 이불 속에 누워있던 A씨를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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