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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스파업 새총 용의자 수사보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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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스파업 새총 용의자 수사보강 지시
  • 전민일보
  • 승인 2011.03.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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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계자 "불구속 구속 여부를 떠나 혐의 입증이 필요하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버스 유리창 파손 사건 용의자에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 하라”며 지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24일 “경찰이 전날 민주노총 노조원 박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월에 발생한 버스 방화 등 연쇄 손괴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보강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범죄사실이 명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현재 다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 구속 여부를 떠나 연관성 입증을 위한 좀 더 많은 물증이 필요하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로 지난 21일 검거됐던 박씨는 체포영장 만료시한인 48시간이 지남에 따라 풀려났다.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주공설운동장 앞에서 열린 버스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전주시청 광장까지 행진하던 중 같은 날 오후 4시께 금암동 전북고속 사무실에 새총으로 유리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에 상대로 지난 1일과 지난달 23일, 26일 발생한 전주시내 버스 새총 테러사건, 버스 방화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지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사건의 경우 직접증거가 없어 박씨에 대한 당일 행적 등을 엄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경찰서는 파업을 벌이며 비 조합원의 버스 엔진오일 주입구에 이물질을 넣어 엔진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도내 시외버스회사 조합원 김모(37)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공범 조모(40·구속)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 사이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안에 주차 중인 15대의 버스 엔진오일 주입구에 화장지와 설탕, 물엿 등의 이물질을 넣어 61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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