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1일 면사무소에서 복지도우미로 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등 수천만원을 가로챈 김모씨(27)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9월14일께 정읍시 감곡면 이모군(18)의 집에 찾아가 "통장을 관리해 주겠다"고 속여 장애수당과 주거비 등 기초생활수급비 3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최근까지 83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가로챈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석하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