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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중국산 농산물 및 한약재 유통시킨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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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중국산 농산물 및 한약재 유통시킨 일당 검거
  • 전민일보
  • 승인 2011.03.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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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로 다양한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던 일명 ‘보따리 상인’의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입해 국내 전역으로 유통시킨 피의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중국 석도 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일괄적으로 구매해 전국으로 유통시킨 이모씨(48) 등 2명을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승선객 중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이 허가된 농산물 및 한약재를 일괄적으로 구매해 군산 소재의 모 창고에 보관하면서 서울 A시장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장에서 고추와 녹두, 땅콩, 깨 등 중국산 농산물 1t가량(시가 2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으며, 불법으로 반입된 한약재도 이미 국내 한약업계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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