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중국 석도 간을 운항하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를 일괄적으로 구매해 전국으로 유통시킨 이모씨(48) 등 2명을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승선객 중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이 허가된 농산물 및 한약재를 일괄적으로 구매해 군산 소재의 모 창고에 보관하면서 서울 A시장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장에서 고추와 녹두, 땅콩, 깨 등 중국산 농산물 1t가량(시가 2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으며, 불법으로 반입된 한약재도 이미 국내 한약업계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석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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