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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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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전민일보
  • 승인 2011.03.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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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부스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키 위해 시행하는 공중전화부스 시설개선사업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설치하는 부스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0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에 시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 시설을 개선한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조례에 정함에 따라 도시경관 개선 및 시민편의 제공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한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변경 또는 추가될 경우 옥외광고업종사자에게 그 사항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서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토록 했다.
또 광고물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인증계기를 추가로 정했고 안전도검사수수료 납부방법을 위탁받은 자가 단독으로 정하지 않고 안전도검사 민간위탁 협약체결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수수료 납부방법을 협의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전주시 관내에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57개소에 1,161대의 공중전화부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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