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21일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훈)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 방안으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봄철 산불기간에 통제하는 구간을 출입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질서유지와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출입통제구역은 ▲까치봉 능선 삼거리~소둥근재~상왕봉(4.5km) ▲순창새재~장성새재(2.1km) ▲구암사~백학봉 능선(0.5km) ▲내장사 전망대 입구~전망대(0.75km) 구간이며, 적발되는 탐방객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장훈 소장은 이와 관련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이라고 강조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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