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집 보육료가 내달부터 평균 3% 인상된다.
24일 전북도는 내달부터 적용될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는 공립·법인시설 및 민간·가정시설의 영아(0~2세)는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를 따르되 그 외에는 도지사가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률과 전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평균 3%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시설 기준으로 3세 보육료는 7000원이 인상된 23만7000원, 4세는 6000원이 오른 21만4000원이다.
이밖에 보육시설 필요경비인 입소료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기타 현장학습비와 차량운영비, 시간연장간식비는 5%를 인상해 그 수납한도액을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동결한 바 있고 최근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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