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호제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시장을 벌금 90만원에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시장이 당시 전북대- 익산대 통합관련 시민대책위에 운영경비 지원을 약속하고 농협중앙회익산시지부를 통해 3000만원을 경비로 지원토록 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기부행위로 유죄로 인정되고 특히 재판과 수사과정에서도 일부 진실을 호도하도록 한 것은 엄히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향후 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지난해 지방선거와의 기간도 상당히 동떨어져 있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시장직을 상실할 경우는 아니라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 시장이 2007년 7월께 ‘익산대- 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에 3000만원을 받아 대책위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 지난달 27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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