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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문화체육센터 요금인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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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문화체육센터 요금인상 ‘불법’
  • 박형민
  • 승인 2011.01.3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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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요금은 조례로 정해, 추가요금은 불법”
개장 1년만에 슬쩍 이용료를 올려 받아 이용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익산문화체육센터가 오히려 이번 기회에 본격적인 가격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철저히 조례로 규정지은 이용료를 무턱대고 올려 받는 것과 관련, 익산시의회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도 조례 개정 없이 계속 사물함 이용료를 받고 있어 추후 불법논란으로 확산될 분위기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익산시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수익사업과 시민편의를 위해 공익적으로 건설된 익산문화체육센터는 공모를 통해 익산시체육회가 위탁받아 현재 1년여 동안 운영하고 있다.

수영장과 찜질방 등은 하루 3천원으로 인근 시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회원이 8백명을 넘어서고 일일이용권을 이용한 시민 2백여명 등 단기간에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시민들의 관심과는 달리 문화체육센터는 관리문제를 들며 개장이후 받지 않던 사물함 보증금 8천원을 회원들에게 요구하더니, 올해 들어선 월3천원의 이용료를 받아 챙기고 있다. 

이용요금은 조례를 개정해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이런 과정은 거치지 않아 불법 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이런 요금문제가 불거지자 익산시는 운영권을 가진 익산시체육회가 지난해 수천만원의 적자를 낳았다며, 타 지자체의 비슷한 시설과 비교해 가격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문화체육센터가 34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너무 저렴한 요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타시군에 비해 저렴한 편이어서 요금산정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논란이 일고 있는 사물함 이용요금과 관련해서는 “최근에서야 알았다”면서 “장기적으로 사물함비용도 조례개정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현재 받고 있는 요금은 계속 받겠다는 엉뚱한 답을 내놓았다.

운영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찰을 통한 공모에서 위탁받은 익산시체육회가 1년만에 가격인상을 운운하고, 익산시가 동조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이곳 회원인 시민 최모씨는 “하루 1천명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소각장의 열을 무료로 이용하는데 적자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운영적 측면의 개선이나 자구책 마련의 노력 없이 불법으로 이용요금을 올려 받고, 전체적인 가격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익산시의회 손문선 의원은 “요금을 인상하려면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조례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받고 있는 사물함 이용료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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